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통해 항공종사자 음주근무를 차단하기 위하여 항공사 직원 전체에 대한 음주측정 확대 조치를 예고하고 관련 고시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이 법 제77조에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이 법에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을 직접 규정한 제57조 규정이 있음에도 그것과 전혀 다른 조를 근거로 한 조치로서 그 법률적 근거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현재 법 제57조에서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 위임 범위를 크게 초과한 침익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그 근거가 고시가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음주측정에 대한 책임과 실행을 항공사에게 지우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가 어느 시점과 어느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지 등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또한 외국계 항공사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여 법률의 실행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현재 「항공사업법」에 따라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항공사 직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안검색 절차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그 실행력이나 법규성 및 편의성 등에서 낫다고 판단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음주측정에 대한 법률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그 규범력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규제내용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