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
규제내용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14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