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제25조제10항, 제66조).
규제내용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 부과(안 제17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