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되고 있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제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76조제9호 신설).
나.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5조제1호 및 제76조제2호).
다.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안 제76조제1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1호).
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6조제3호의2 신설).
마.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7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항제7호).
규제내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