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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9-08-12
    • 의견마감일 : 2019-08-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담뱃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7%를 기록하는 등 금연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색상 등을 규격화하여 제품명만 표기하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였으며,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담뱃갑의 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며,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7조의2제1항제8호 신설 등).
규제내용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안 제25조의5), 담배 갑 포장지에 대한 제한(안 제25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