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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8-12
    • 의견마감일 : 2019-08-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한편, 김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도록 하는 한편,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큰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규제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