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이하 “차이니즈 월”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과 규제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차이니즈 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업무위탁과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 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특화ㆍ전문화를 유도하고자 함.
한편,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로 인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곤란하고, 신규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의 경우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업무의 적시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겸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함(안 제42조제1항, 제5항 및 제9항).
다. 차이니즈 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5조).
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마.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8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안 제40조), 정보교류의 차단(안 제45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안 제54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안 제4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