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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한국투자공사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4-23
    • 의견마감일 : 2020-05-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으로서 2019년 7월 기준 자산운용규모는 167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한 기업 중에는 대일항쟁기 우리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이른바 전범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게 관리·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등).
규제내용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안 제3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