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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8-26
    • 의견마감일 : 2019-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함)의 경우 환자의 치료나 안전을 도외시하고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음. 즉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어 각종 공·민영 보험금이 누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규제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안 제1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