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는 실질적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하여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등의 사용사유의 제한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제9조의2·제9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제6조의9(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