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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직업안정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08-26
    • 의견마감일 : 2019-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광범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공급의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공급의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