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업에 비해 영세한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60일간 납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