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있음. 이에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금액 및 부과기간을 상향조정함.
주요내용
가. 원직복직이 불가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적용
1)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2)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3)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근로자의 신청취지 변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3항).
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높이고(안 제33조제1항), 부과기간은 4년으로 연장함(안 제33조제5항).
규제내용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높이고(안 제33조제1항), 부과기간은 4년으로 연장함(안 제3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