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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동물보호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9-09-11
    • 의견마감일 : 2019-09-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해당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에 사용된 사역견 사례와 같이  동물실험의 타당성 심의 등 동물실험윤리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대상 동물의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역동물이 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동물실험을 하는 자는 동물실험 횟수, 실험동물 사용량·입수경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안 제22조의2제7항), 사역동물,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동물실험의 금지(안 제24조제1호,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