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투자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등).
규제내용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안 제101조), 투자자문피해보상보험(안 제101조의2),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안 제10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