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직장어린이집 보육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인 사업장 내 보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규제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