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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09-27
    • 의견마감일 : 2019-10-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감염병ㆍ미세먼지 사회적 재난ㆍ자연 재난등의 재난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등원 또는 등교를 중지시킨 경우 저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가구는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와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주는 감염병ㆍ미세먼지 사회적 재난ㆍ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등).
규제내용
사업주는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