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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10-07
    • 의견마감일 : 2019-10-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노동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취업자격 외국인 및 재외동포 비자 외국인을 합산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103만 9,871명으로 집계됨.
  이에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농촌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인 남성이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확산되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에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현행법 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절차, 노무관리, 안전 유지,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교육이 아님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사용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규제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근로계약 내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11조의2 및 제3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