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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9-10-11
    • 의견마감일 : 2019-10-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 확대 지연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자가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1항, 제61조의4제2항·제3항·제4항, 제61조의5제1항 및 제61조의7).
규제내용
계정의 회계 및 결산(안 제61조의4),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안 제61조의5), 업무방법서(안 제61조의7)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