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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10-14
    • 의견마감일 : 2019-10-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소재 및 부품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산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대외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길 경우 국가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체들의 안정적인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산업경제의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대외경제적 변수로부터 국내 산업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며, 국내 소재 및 부품의 수요기업인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신뢰성평가를 받은 국내 소재 및 부품을 1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35조제10호 신설).
규제내용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안 제24조), 협력기업의 의무구매(안 제2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