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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9-10-23
    • 의견마감일 : 2019-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 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일 경우 2명 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3천명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보유했음에도 3명을 초과하는 연구실안경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광산안전법」 등과 같이 관리 대상의 규모에 비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일 경우에도 규모에 비례해 1천명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3호).
규제내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안 제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