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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11-05
    • 의견마감일 : 2019-1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온라인-오프라인 쇼핑 결합),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형·소량의 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배송·보관 등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택배업 등의 도심 생활물류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도심생활 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들이 도심 내에서 화물의 집화·하역·분류·보관 등을 위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규모의 생활물류 수요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 소량ㆍ다빈도의 B2C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이나, 지역민원에 의해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도시·군계획에 따른 시설의 설치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도심 내 생활물류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IT인프라와 연계한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thru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편의증진, 기업경쟁력 제고 및 업무효율 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 산업전반에 걸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이에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인구의 집중과 대규모 생활물류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택배 등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소형·소량의 생활물동량 처리를 위한 도시생활물류시설을 도시·군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심 인근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고가도로 하부, 철도기지창 등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적정 규모의 도시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생활물류시설의 설치와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5의4호, 제21조의8, 제21조의9, 제21조의10, 제22조의2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도시생활물류시설의 설치(안 제21조의9),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안 제2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