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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9-11-06
    • 의견마감일 : 2019-11-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홈·가전, 스마트시티 등 경제·사회 전반에 정보통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 분야는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이라 함)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위협 역시 늘고 있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안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 신설 등).
규제내용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안 제48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