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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11-15
    • 의견마감일 : 2019-11-2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장실습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마련(안 제166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마련(안 제166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