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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9-11-06
    • 의견마감일 : 2019-11-20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세계 경제는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른바 IT 융·복합 기술의 확산으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함을 일깨워줌.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 있어 90%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발적 혁신을 통한 선순환적 성장을 함으로써 국민경제 또한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음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까지 기업혁신 기법의 개발은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혁신(1912년 경제발전론)’에 입각한 기술혁신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하지만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 등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기업은 경제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성에 기반을 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의 개발이 절실함. 이른바 기업의 전 경영 부문에 있어서 혁신을 일컫는 경영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중소기업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 역시 2012년 「중소기업 등 경영력 강화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경영혁신계획 승인제도’를 도입하였음. 일본은 본 제도의 운용을 통해 자발적 혁신기업을 우선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중소기업 경제가 탄탄한 대만 역시 2010년 「산업혁신법」을 제정하고 본 법률에 혁신의 정의를 ‘오슬로 매뉴얼(OECD 발간, 기업혁신 지침서)’를 참고하여 기술과 비기술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함.
  이에 우리도 중소기업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중소기업정책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8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경영혁신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혁신계획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23조).
규제내용
중소기업 경영혁신 통계조사(안 제9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의 취소(안 제22조), 경영혁신계획의 승인신청(안 제25조), 경영혁신계획 승인의 취소(안 제29조), 보고 및 검사(안 제3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안 제3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