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을 금지한 바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규제내용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