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 중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경영안전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