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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동물보호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9-11-26
    • 의견마감일 : 2019-12-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인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와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동물이 대통령령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되어 있어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개의 경우 소유자등의 관리의무가 없어 개와 함께 외출 시에 목줄 등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의 경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개의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규제내용
개의 경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