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항공마일리지는 이용자의 항공권 구입 및 사용으로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됨.
그런데 항공권 구입 등에 항공마일리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가 가능한 외국 주요 항공사의 경우와 달리 국적사의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처와 사용방법 등이 제한적이고 까다로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카드나 이동통신사의 포인트와 달리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전환 금액도 낮아 국내 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항공사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자사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및 양도, 거래 등과 미사용 항공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61조의3 신설).
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연 단위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제6호).
다.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사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라.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8조제3항제16호 신설).
규제내용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안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