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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12-31
    • 의견마감일 : 2020-01-14
안건내용
제안이유

  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려는 국제협약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노력들은 국가 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관리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 항공기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의 시행을 결의하였고,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부터 선박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2021년 이후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 운항에 대한 양 기구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가속화될 예정임.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관리ㆍ검증ㆍ인증ㆍ상쇄 등의 체계를 활용하여 국제 항공ㆍ항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국제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관리하기 위하여 감축계획을 계획기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에 감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환경부장관은 국제운항하는 항공기·선박 운영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환경부장관은 감축의무자에게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산정계획서와 그에 따른 실제 배출량 보고서인 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환경부장관은 감축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명세서에 대하여 감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환경부장관은 감축의무자가 배출량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그 초과량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상쇄배출권을 구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환경부장관은 배출량목표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음에도 감축의무자가 그 초과량을 상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축의무자에게 국내 배출권의 평균 시장가격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이 법에 따른 배출량 등록부를 구축하고, 감축의무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상쇄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감축의무자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감축의무자의 국제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ㆍ세제의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자. 이 법에 따른 권한ㆍ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일부를 환경부의 소속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규제내용
국제 항공·항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
-제2조(정의), 제5조(국제운항온실가스감축위원회)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