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건설에서는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정부 간 계약(G2G) 방식의 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간 계약(G2G)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해외건설 정부 간 계약(G2G)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건설 분야에서 정부 간 계약(G2G)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해외사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펀드의 특수성을 살리고, 펀드의 안정적ㆍ체계적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펀드)를 관리할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5천억원)은 대형화되는 해외사업의 규모와 해외건설사업자 등의 투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사업자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19조의4 및 제28조의4 등).
규제내용
정부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계약 전담기관(안 제15조의7), 해외건설사업자의 책임(안 제1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