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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2-13
    • 의견마감일 : 2020-0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보유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수용하게 되는 구조임.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어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험가입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이에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규제내용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39조의1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