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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2-20
    • 의견마감일 : 2020-03-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앱을 유통하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된 것이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이용자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란 이유로 수수방관하였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해외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13호ㆍ제14호,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 신설 등).
규제내용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2조의6, 제22조의7, 제10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