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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02-20
    • 의견마감일 : 2020-03-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과 학교의 휴교가 결정될 경우 또는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은 채 자택 보호를 원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게 됨. 현재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돼있지만 최장 10일로 한정돼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간 및 격리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자녀가 소속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등의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규제내용
-감염병 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 부과(안 제22조의5제3항 및 제37조)
-감염병 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3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