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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출입국관리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0-03-05
    • 의견마감일 : 2020-03-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체류지 및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적어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국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입국신고서에 체류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국내 관광 일정 등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나 범법자 등의 국내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체류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91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 체류지 입증자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81조의3, 제100조제1항).
규제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