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ㆍ사용이 필수적임.
그러나 의약품과 달리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 및 의약외품의 긴급 제조ㆍ공급 조치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는 감염병 예방ㆍ치료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ㆍ신고가 없는 의약외품을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자에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및 제85조의2).
규제내용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는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