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의 신청 및 허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규제내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