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입법예고일 : 2020-04-23
    • 의견마감일 : 2020-05-07
안건내용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와 제조업공장의 가동 중단, 의료시설 및 위생물품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함.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19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구제·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유입 및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감염”이란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진자(국내 확진자 중 31번째 확진자를 말한다)가 발생한 2020년 2월 18일 이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전체 지역사회로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된 것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감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19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코로나19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등은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감염으로 침체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주민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 또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제내용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19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