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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0-04-07
    • 의견마감일 : 2020-04-21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방송ㆍ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이에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안 제13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
나. 필수설비 제공대상 확대(안 제14조)
  필수설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함.
다.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15조)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도를 유지하고, 결합상품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토록 규정함.
라. 이용자위원회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함.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품질평가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방송서비스 품질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품질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
바.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17조)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 등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채널을 제공하거나 수익배분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함.
규제내용
이용자위원회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품질평가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