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방송ㆍ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이에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안 제8조제16항부터 19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
나. 위성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안 제10조의2제1항제8호)
위성방송의 (재)허가 심사 기준에 도서산간 지역의 방송수신 지원, 통일대비 서비스 제공계획 및 경영 투명성 ·내부통제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신설함.
다. (재)허가·인수합병 심사항목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제1항제7호 및 제15조의2제3항제4호 신설)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함.
라.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연구 추진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사항을 신설함.
마.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안 제69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안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도 유지하고, 결합상품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토록 규정함.
사.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85조의2제2항제9호 신설)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 등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채널을 제공하거나 수익배분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아.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안 제92조의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지역채널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 유지·강화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역콘텐츠 제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규제내용
위성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안 제10조의2제1항제8호), (재)허가·인수합병 심사항목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제1항제7호 및 제15조의2제3항제4호 신설),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안 제69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85조의2제2항제9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