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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20-05-25
    • 의견마감일 : 2020-06-08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남. 
  그런데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적용되는 범죄 혐의가 실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착취물 제작에 준하는 무거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의 제작에 관한 범죄 성립 요건이 되지 못함. 
  또한 다크웹(IP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판결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는 자의 역할로서 협소하게 범죄를 해석한 사례가 있음. 법원은 이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웹사이트를 단순히 관리하는 자의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로 그친 바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웹사이트,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은 타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교사·방조함은 물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이라는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임. 
  한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등).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안 제11조제2항).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11조제5항).
규제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활동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