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선안전장비”를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공사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여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장비로 규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규제내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안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