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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06-17
    • 의견마감일 : 2020-07-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유의 감염병 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보육ㆍ교육기관들이 일제히 휴원, 휴교하면서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펴야 하는 근로자 가정은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는 경우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