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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6-17
    • 의견마감일 : 2020-07-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화재로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수량 감량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주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며,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제65조, 제66조 및 제31조의2 신설).
규제내용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화재예방조치,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5조제9항, 제65조, 제66조 및 제31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