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발전이 침체되어 있음.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인 부산광역시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해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하고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함(안 제4조).
나. 부산시의 국제해양중심도시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시성장·발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부산해양특별시장은 부산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부산해양특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라. 부산해양특별시종합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해양특별시종합발전계획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및 부산시는 부산시 관할구역 안의 항만시설·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의 개발사업 시행자 및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산시에 첨단해양기술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첨단해양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부산시장은 부산해양투자진흥지구와 부산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부산시장은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시 관할구역 안의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부산시는 외국인 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규제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시성장·발전지원위원회를 둠(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