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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재정건전화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6-25
    • 의견마감일 : 2020-07-09
안건내용
제안이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급증한 국가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없애고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지난 200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음.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왔으며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 책무(안 제4조)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재정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1)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관리 및 중장기재정전망의 추계 및 재전망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함.
  2)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재정부차관 중 재정을 담당하는 차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재정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함.
다.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안 제6조 및 제7조)
  1)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함.
  2)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라.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안 제9조)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 또는 「국회법」에 따른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함.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안하는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재정 수입ㆍ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지방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ㆍ추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바. 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안 제1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또는 재정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주기적인 장기재정전망(안 제1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년 회계연도를 시작 연도로 하여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ㆍ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ㆍ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
아.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안 제15조)
  각 사
규제내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