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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국민건강증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0-06-17
    • 의견마감일 : 2020-07-01
안건내용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ㆍ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ㆍ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며,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음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류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로 명시하고, 광고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과음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가 아닌 광고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 등 주류광고 제한을 강화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주류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주류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로 명시하고, 광고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과음 경고문구를 주류 용기가 아닌 광고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 등 주류광고 제한을 강화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