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자격을 수출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의 정의를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 중 수출 이외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ㆍ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입주자격에 포함함(안 제10조).
나.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 등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며, 해당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입주제한 업종 외의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업종도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안 제11조).
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를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안 제40조의2).
바.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자 등을 벌칙 및 과태료의 사유로 추가함(안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제내용
입주제한 업종(안 제10조의2), 입주계약(안 제11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안 제29조), 사용·소비신고(안 제29조의2), 역외작업(안 제34조), 물품의 반출(안 제37조), 반입정지(안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