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해당 법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지침의 수립,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전이라도 지역산업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투자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4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호)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