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사례를 경험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거나 학교의 휴교가 결정되는 경우 또는 감염예방을 위해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고 자택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 등 자녀의 돌봄 부재 문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음이 확인되었음. 현재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최장 10일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잠복기간 및 격리기간, 국가적 대유행 기간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ㆍ유치원 등이 휴교ㆍ휴원하는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37조제2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
규제내용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ㆍ유치원 등이 휴교ㆍ휴원하는 경우 또는 학교ㆍ유치원 등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교ㆍ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37조제2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